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7
- 공포
- 2021-02-26
- 시행
- 2021-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증원하고, 의약외품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설에 따른 수행업무를 반영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에 따른 신설업무를 반영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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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2-17
- 공포2021-02-26
- 시행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