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정으로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출연금의 지급 관리 등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고, 「의료기기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용어 정비
기존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정부3.0 관련 과제'를 '정부혁신'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과 업무 내용을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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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변경 전
창조행정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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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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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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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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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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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9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