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1명)으로 하고, 계약직 공무원 2명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2명(기능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12명(9급 12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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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0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