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보임근거 마련 및 정원정비
- 나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19명 감축 반영
-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징병검사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인천징병검사장에 징병검사운영관 배치
- 라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병원 위탁검사 수행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 마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7명의 운영정원(행정 8급)을 기준정원(행정 9급)과 동일하게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보임근거 마련 및 정원정비
나. 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19명 감축 반영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효율적인 징병검사 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인천징병검사장에 징병검사운영관 배치
라.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병원 위탁검사 수행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마.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7명의 운영정원(행정 8급)을 기준정원(행정 9급)과 동일하게 조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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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2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