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1호
-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56개) 중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1호)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56개) 중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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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6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