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6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1명)으로, 2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2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중 3명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2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686명(기능6급 5명, 기능7급 10명, 기능8급 157명, 기능9급 514명)을 일반직공무원 686명(6급 5명, 7급 10명, 8급 157명, 9급 514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36명의 계급별정원(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7명, 9급 8)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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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7
- 예고 종료2013-12-06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