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감축에 관한 사항
- 가별정직공무원 7명 :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4명),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
- 나계약직공무원 9명 : 임기제공무원(교수요원 가급 9명)
- 다기능직공무원 69명 : 일반직공무원 전환(69명, 6급 3명, 7급 4명, 8급 9명, 9급 53명)
- 라통합정원제 : 인력 5명 감축(5급 1명, 6급 2명, 9급 2명)
- 마별표 6의 2 삭제(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된 직급 환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직공무원 7명 :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4명),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
나. 계약직공무원 9명 : 임기제공무원(교수요원 가급 9명)
다. 기능직공무원 69명 : 일반직공무원 전환(69명, 6급 3명, 7급 4명, 8급 9명, 9급 53명)
라. 통합정원제 : 인력 5명 감축(5급 1명, 6급 2명, 9급 2명)
마. 별표 6의 2 삭제(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된 직급 환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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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8
- 예고 종료2013-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