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 나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 다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라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 마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
1)「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시ㆍ도에 납입할 때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방소비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제17조의2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관련 법률위임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분기별 납입기한·정산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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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3-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