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17836호, 2021.1.5.공포, 2021.4.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필요한 자격과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위탁 시 자격 요건 강화
소관 부처는 기금 관리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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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기금 관리ㆍ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및 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 (기금 관리ㆍ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및 기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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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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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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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