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1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 나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 다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근거 신설안 제5조~6조
1) 기금운용계획서에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
2) 기금결산서에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
- 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 마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 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 바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안 제12조의2
1)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지방세법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우선 납입할 경우 출연금의 납입 시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계정의 용도(지방채, 공사채 인수 등)와 재원(수도권 출연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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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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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2-1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