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3호
개정이유 — 정부에서 발표(10.30.)한 「재정분권 추진방안」후속조치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5%p분에서 출연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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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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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1224_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24_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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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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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