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며 그 재원을 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시ㆍ도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4명 및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정(안 제12조의3제1항)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에 안분하는 지방소비세액의 9분의 5의 35퍼센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 지방소비세액의 35퍼센트로 조정함. 3)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ㆍ용도 정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안 제13조의5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납입됨에 따라 해당 용도로 운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각 용도 및 재원을 조정함. 4)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 및 성과 분석 평가의 절차 등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성과 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6월 30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10월 31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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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