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세액공제·감면의 세부 적용범위, 신청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이를 차질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감면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전단, 제48조제3항 전단).안 제10조
- 나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소득범위, 금액계산,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 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범위 등 적용요건, 신청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 라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연구시험용시설·기술비법·외국인기술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56조부터 60조까지 신설
- 마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4절제61조 신설
- 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청방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에너지 절약시설·환경보전설비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 아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금액계산, 기타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7절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신설
- 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자경농지·축사용지·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계산금액,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8절제78조부터 제85조 까지
- 차
공익사업용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신설
- 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0절제91조부터 제102조까지 신설
- 타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신청방법, 적용요건 등 규정을 신설하고,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1절제103조부터 제115조까지 신설
- 파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등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하는 각종 적용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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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3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