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구조로 과세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하는 세부 과세범위 및 부과징수 절차, 자료제출 등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편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원활히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1조,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5까지
-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을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와 연결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88조
- 다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은「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 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관련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도록 하며, 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2조 및 제93조
- 마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수시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4조 및 제95조
- 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6조
-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방법을 규정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함안 제99조 및 제100조
- 아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4절 신설).
- 자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세액 납부 방법, 특별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징수 및 환급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5절 신설).
- 차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조·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8 신설
- 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납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의 범위와 소득계산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6절 신설).
-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세부사항은 「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12 신설
- 파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 사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3조의14 신설
- 하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 금액산출, 환급신청 방법, 환급 및 환급세액의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100조의15 신설). 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0조의17 신설). 너.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산출방법 및 연결법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8장제7절 신설). 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도록 신설함(안 제8장제8절 신설). 러.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9절 신설). 머.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경우 전자문서로 통보할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장제10절 신설).안 제100조의15 · 안 제10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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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3
- 예고 종료2013-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