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97호)에서 위임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고, 휴직의 중복 사용 제한, 유학휴직 경력인정 범위 축소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 가가사휴직 세부요건 마련안 제38조의19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8.6개정, 2014.2.7시행)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추가된 조부모 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요건 마련
- 나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38조의20
다른 공무원 법령에 따라 휴직을 사용한 경우 동일요건의 휴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다유학휴직 경력 인정범위 축소안 제31조의6
유학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인정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 기간을 최초2년으로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사휴직 세부요건 마련(안 제38조의19)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8.6개정, 2014.2.7시행)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추가된 조부모 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요건 마련
나. 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38조의20)
- 다른 공무원 법령에 따라 휴직을 사용한 경우 동일요건의 휴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다. 유학휴직 경력 인정범위 축소 (안 제31조의6)
- 유학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인정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 기간을 최초2년으로 축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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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6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