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3
- 공포
- 2014-02-27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1.10 공포, 2014.3.11. 시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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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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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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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0
- 예고 종료2014-02-03
- 공포2014-02-27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