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2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6호
개정이유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가
생산, 판매 등 기업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역본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항
- 나
연구인력, 투자비율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연구개발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9항
- 다
투자규모 뿐 아니라 고용창출 실적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비율을 정함안 제19조제7항
- 라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지역본부로 인정된 경우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 마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 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9조
- 사
「관세법」규정을 준용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신청을 통관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 아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 범위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 사무 추가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2
- 예고 종료2014-07-22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