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39호
개정이유 — 감자차익이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는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변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 변동 없음을 명확화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여도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명확히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 나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투자형태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 다
외국투자가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투자업무 지원, 투자업무의 효율적 사전 조정 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5항
- 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복수투자자 요건 완화 산업생태계가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도록 제조업·1인 투자가 중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상감자 시 외국인투자금액 변동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및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외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감자 시 투자금액 유지
감자차익이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는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체계 강화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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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주식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감자 방식이에요. 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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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