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9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 산정 및 관련기관 통보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에 대한 통보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4조
- 나
취득세 감소분 산정 기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연도별 산정기간을 정하고, 취득세 감소분 산정은 주택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안 제3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에 대한 통보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함
나. 취득세 감소분 산정 기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연도별 산정기간을 정하고, 취득세 감소분 산정은 주택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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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6
- 예고 종료2014-01-29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