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9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에 대한 보전금 배분 및 납입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안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회장인 도지사로 변경함
- 나지방소비세율 안분 기준 및 방식 마련안 제75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별로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함
- 다지방소비세 납입 방식 지정안 제76조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안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회장인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율 안분 기준 및 방식 마련(안 제75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별로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납입 방식 지정(안 제76조)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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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6
- 예고 종료2014-01-29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