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3-05
- 시행
- 2014-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면세점 특허특례시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인상(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5% → 15%, 2억원~5억원: 3% → 10%, 5억원 초과: 2% → 5%)함.
-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도 1천 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함.
- 다
반덤핑 조치기간(기획재정부령 제정)을 ‘무역위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덤핑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함.
- 라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 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의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로 하고, 정보·인력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바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 및 그 밖에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관·자료범위 등을 규정함.
- 사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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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3-05
- 시행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