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69호, 2014.1.1.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비과세작물재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를 조정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하며,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조합원 입주권이 전환된 주택으로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으로 합리화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나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다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바, 해당 부양가족의 범위를 기본공제 대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함.
- 라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를 정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 시 적립기간 산정방식을 명확히 함.
- 마
향후 도입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사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가액은 법인의 자본전입액을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 아
기존의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전환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함.
- 차
연금과세제도 시행일(2002.1.1) 이후 적용되는 직역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 카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 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는 날로 명확히 함.
- 타
연금으로 의료비 지출이 용이하도록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파
연금수령개시년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까지의 납입액을 세액공제하고 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하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거.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한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너.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히 함. 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추가함. 러.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 외에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등이 현저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머.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장소에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을 추가하고,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사업이 지정요건과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단체가 해산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서. 지정이 취소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재지정될 수 있는 기간을 취소된 날부터 5년 경과에서 3년 경과로 단축함. 어.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저. 사망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잔여액에 대해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고 피상속자가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도록 함. 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커. 현재는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는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을 마련함. 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에서 4월말일로 연장함. 퍼. 건설임대주택 및 귀농주택 취득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 허.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현행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함. 노.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을 현행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절차와 유사하게 정비함. 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모.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작성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기재사항에 기부한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를 추가함. 보. 개인 거주자의 해외투자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하고,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소.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도선사업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