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1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4. 1. 8.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13. 11. 22.)에 따라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 연령(50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여 당연퇴직 연령(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경찰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인상안 제9조, 별표 1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순경 경장 경사 봉급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인상함
- 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중 임용상한 연령(50세 미만)을 삭제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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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인상(안 제9조, 별표 1)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순경 경장 경사 봉급을 감안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인상함
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중 임용상한 연령(50세 미만)을 삭제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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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7
- 예고 종료2014-02-11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