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2014-03-11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제12215호, 2014.1.7. 공포, 2014.1.7 시행)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과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광역경제권 정책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2조 삭제)
1)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제6조의2 삭제)
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폐지 (제32조의2 삭제)
- 나
법정계획이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서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지역발전계획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지침 및 절차의 협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안 제2장)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함.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의 주체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함.(안 제9조)안 제9조
- 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신설함.안 제32조
- 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을 불허하는 등 사업 집행잔액의 사용에 있어 세부 운용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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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2014-03-11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