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병무청 소속기관의 일반직 내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2명을 행정직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직렬 공무원 18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징병검사 방사선 촬영 업무에 종사하다 자연감소된 일반직 내 기계운영직렬 공무원 1명을 의료기술직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기관운영 필수인력인 전기요원 확보를 위해 통합청사 운영으로 기능이 감소한 일반직 방호직렬 공무원 1명을 공업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13년 하반기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전환 시험에 합격한 2명의 정원을 일반직 사무운영직렬에서 행정직렬으로 조정
- 나
전산분야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 전환으로 초래된 소속기관의 전산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탄력적인 인력운영 지원
- 다
소속기관(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방사선 촬영 업무에 종사하던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의 공무원 1명(기계운영 9급 1명)이 자연감소(’14. 1. 1. 공로연수)함에 따라 이를 의료기술직렬로 조정
- 라
통합청사 운영에 따라 기능이 감소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방호인력 1명을 감축하고 전기운영인력 정원 1명을 증원하여 기관운영 필수 인력의 정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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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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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