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 해 온 것을 앞으로도 5년간 연장하고, 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하며,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에 명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안 제19조제12항, 제31조제6항, 제32조제7항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 동안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도 5년간 연장하도록 함.
- 나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안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9항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3일간 단축함으로써, 예비입주자에 대한 신속한 당첨자 결정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 및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다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안 제7조제5항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대지·주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운영에 혼란이 있던 것을 법제처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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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