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에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의 기준을 정하며,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최근의 이자율 하락을 반영하여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 맞추고자 함
- 가
시행령 제17조11 개정 관련 (1) 법률 제11조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추가
- 나
시행령 제21조4 개정 관련 (1) 법률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 다
시행령 제35조 개정 관련 (1) 법률 제2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최초 및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면제하도록 정함
- 라
시행령 제62조 개정 관련 (1)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함 (2)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그 분할 횟수의 한도를 현행 3회에서 6회로 상향 조정함
- 마
시행령 제64조의5 개정 관련 (1)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환급될 과징금에 대한 연 1천분의 42’에서 ‘환급된 과징금에 대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 바
시행령 별표 2 개정 관련 (1)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에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추가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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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