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산업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면적이 3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개발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지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도별 총량제한(330만㎡) 제외안 제10조의2
- 나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된 경우,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우선지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3조제1항
- 다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가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지의 가액을 시설용지별로 규정안 제24조의3
- 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의 시설부담 범위 확대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 준용사업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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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3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