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보급·확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인력 보강 및 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4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3명을 직급조정 하고, 고도보존·육성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며, 신규 개원 대학원 운영 및 종묘·사직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9급 1명, 교수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 9명(4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4명(선박기관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행정직군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및 기술직군 1명(해양수산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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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3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