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기계 사후검증 및 안전교육, 다부처 유전체 연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6명(6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립?6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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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