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7
- 공포
- 2014-03-11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감사 및 통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4급 1명, 5급 2명, 6급 4명)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과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신설·개편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홍보·교육 등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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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2
- 예고 종료2014-02-27
- 공포2014-03-11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