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그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정수요 증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것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을 증원하는 한편, 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명을 보강하며,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 및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31명을 증원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의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을 보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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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4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