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2-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기술 개발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을 신설하고,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 기반 마련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측정 의무화에 따른 분석 인력 4명(연구사 4명),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 대비를 위한 검정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생태원 개원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4. 00.00.)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총 정원 한도를 1명 증원(연구관 1명)하는 한편,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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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8
- 예고 종료2014-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