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0-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개편하여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 함
- 가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3조
- 다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 라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다. 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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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5-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