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9 예고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3-23
- 시행
- 2015-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5호
개정이유 — 지식경제부 및 (舊)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및 (新)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됨에 따라 종전에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가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 o(관리대상 물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 o
(관리대상 업체)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 o
일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 다자원조사 및 임무고지안 제4조 및 제5조
- o자원조사 일정, 보고내용 및 양식 등을 규정
- o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시 대상 업체에 임무고지 및 기록·관리
- 라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 o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양식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당초 입법예고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권한 위임 및 자원조사 양식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제정 하고자 함
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o (관리대상 물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o (관리대상 업체)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o 일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다. 자원조사 및 임무고지(안 제4조 및 제5조)
o 자원조사 일정, 보고내용 및 양식 등을 규정
o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시 대상 업체에 임무고지 및 기록·관리
라. 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o 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양식 등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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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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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3-23
- 시행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