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3-11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기식품 관리 및 식물병해충 전용차량 운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농정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12명(5급 2명, 6급 7명, 9급 3명)을 직급 조정하여 4ㆍ5급 2명, 5급 7명, 연구사 3명으로 하고, 관리운영직군 13명(9급 13명)을 감축하며 행정직군 12명(7급 7명, 8급 3명, 9급 2명)과 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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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3-11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