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3-19
- 시행
- 201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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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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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3-19
- 시행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