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4-25
- 시행
- 201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법」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가 가능한 세대수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시할 사항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사전결정신청서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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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4-25
- 시행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