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3-19
- 시행
- 201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카르텔 조사 및 예방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직군·행정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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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0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3-19
- 시행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