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앞으로 개최 예정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 행사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이미 행사가 종료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관세 면제대상에서 삭제함.
- 나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확인 요청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국의 회신기간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경우는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의 경우는 6개월로 규정함.
- 다
관세 면제대상인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포함하고,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를 제외함
- 라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인하(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그 외 0.05%)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을 30%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함.
- 마
할당관세 수량 추천자료, 관세감면 신청자료 등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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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