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설계변경 사전 단가검토와 공공조달 통계 개발·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조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달청에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우수한 공공조달 인력 양성을 위해 조달교육담당관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으로 조달교육원을 신설하며 조달교육담당관 정원 8명(4급1, 5급2, 6급3, 7급1, 8급1)을 조달교육원으로 이체하며, 당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달 품질관리의 신뢰확보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고, 유사기능이 혼재된 부서를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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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