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택기금 자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7명(4급1명, 4.5급1명, 5급6명, 6급13명, 7급8명, 8급6명, 연구사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4. ㅇ.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2014년 소요정원 증원
- ㅇ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지원 인력(4.5급 1, 5급 1, 6급
1) 증원 및 국민주택기금 자금 운용 인력(5급 1, 6급
1) 증원
- ㅇ도시재생 및 도시안전 지원 인력(5급
1) 증원 및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4급 1, 5급 3, 6급
3) 증원
- ㅇ강우레이더 지원 인력(연구사 2) 증원 및 국교교통인재개발원 제주청사이전에 따른 지원인력(8급
1) 증원
- ㅇ
항공장애표지 관리인력(6급 2, 8급 2) 증원 및 항공관제 등 항공안전기능 강화 인력(6급 6, 7급 2) 증원
- ㅇ철도경찰대 치안인력(7급 6, 8급 3) 증원
- 나기타
- ㅇ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
- ㅇ국제협력통상담당관 소관 남북협력사항 업무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로 이관
- ㅇ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시행)에서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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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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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