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 정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 임대주택법령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자격과 임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내용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기준과 상이하고 법령간 관계도 불명확하여 혼란 발생
– 공공매입임대의 임차인자격 등을 임대주택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나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합리화안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서식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주택법)와 공인중개업자의 계약서 작성항목(공인중개사법)이 불일치하여 혼란 유발
–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모적 논쟁 방지
- 다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등안 제5조, 제9조 및 별표 1
– 5년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가 되는 건축비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자·임차인 간 분쟁 빈발
– 분양전환 당사자가 건축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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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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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8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