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자 및 절차, 자료제출 대상정보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자료제출 의무자 및 절차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직접 등록
– 시 군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
- 나자료제출 대상정보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자료 및 주택관리주체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의무 부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등 기 부여된 의무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자료만 제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료제출 의무자 및 절차(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직접 등록
- 시 군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
나. 자료제출 대상정보(안 제12조의7제1항,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자료 및 주택관리주체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의무 부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 등 기 부여된 의무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자료만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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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1
- 예고 종료201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