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면적별로 구분 과세하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과세대상 보완 (3종) 종전 1~4종으로 구분 과세되던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제3종에서 규정되고 있던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 나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2종) 종전 과세대상이었던 지하수의 개발 이용의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허가에 대하여만 개정되어 있는 것을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무선국 개설신고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3종) 종전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무선국 개설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허가에 대하여만 개정되어 있는 것을 무선국 개설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의료기기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면허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5종)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제조 가공 또는 수입 면허에 대하여 각각 그 품목별 받는 면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면허’ 등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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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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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