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확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준을 정립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을 기하고자 함.
- 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 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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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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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