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5-22
- 시행
- 2014-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질 관련 통합예보체계 구축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0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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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5-22
- 시행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