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이 문화기반국으로 조직개편(‘14. 2. 17.)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ㅇ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보상 등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재결정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납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변경
- ㅇ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과장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을 ‘도서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 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납본보상청구서 및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상청구서를 제8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에 통합함안 제8조제2항
- 다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3항 삭제
- 라
납본증명서 및 수집증명서 양식을 통합함안 제8조제2항
- 마
납본보상금 및 수집보상금 결정통지서 양식,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양식을 신설함<별지제9호의3서식>, <별지제9호의4서식>, <별지제9호의5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변경
ㅇ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과장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을 ‘도서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된 자료의 납본보상청구서 및 수집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상청구서를 제8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에 통합함(안 제8조제2항).
다.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3항 삭제)
라. 납본증명서 및 수집증명서 양식을 통합함(안 제8조제2항).
마. 납본보상금 및 수집보상금 결정통지서 양식,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양식을 신설함(<별지제9호의3서식>, <별지제9호의4서식>, <별지제9호의5서식>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0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7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9-26
- 시행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