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8호
개정이유 — 사서자격증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고 도서관 폐관 신고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별지서식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사서자격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신청 간소화안 제3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규정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 나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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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서자격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신청 간소화(안 제3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규정 삭제
2)「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함
나. 도서관 폐관 신고 간소화(안 별지16호서식)
1)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폐관 신고 시 분실사유 기재로 등록증 제출을 대체하도록 개선함
다.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안 별지 1호 서식, 안 별지 3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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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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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30
- 시행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