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03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자료에 온라인자료가 포함되어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서식을 통일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자료가 도서관자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조항을 통합하여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판매용 자료 보상청구 절차 명시
납본하거나 제공한 도서관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판매용인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본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발행했을 때 도서관 등에 제출하여 보존하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0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03
- 시행2016-08-04